청소년동아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4조(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활동시설은 제1항에 따른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다.
목적
1.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활동으로 취미나 소질 등 다양한 능력 개발
2. 지역사회의 청소년동아리활동으로서 지역 내 청소년 문화 형성
3. 청소년들의 잠재된 소질과 능력을 발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
4. 청소년들의 적성에 맞는 동아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의 기회 제공
○ 활동기간 : 연중
○ 활동장소 : 광양시청소년문화센터 내외
○ 활동대상 : 광양시 거주 청소년(9~24세)
○ 활동내용 : 월 1회 이상 정기모임 및 회의, 문화공연, 어울림마당 참여, 동아리 평가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