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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선거법, 지방자치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Date 2010-08-10 16:13

    본문

    광양YMCA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선거법, 지방자치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2002년은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지방자치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해입니다. 선거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정치적 행사
    인 만큼 이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유권자 개개인
    의 의사가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요체일 것입니
    다. 그러나 현행 선거제도와 지방자치제도는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의사표현의 자유와 투표권,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여전히 제한하
    고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YMCA를 비롯하여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참정권의 확대를 위한 법개정 요구를 꾸준하게 해 온 바 있습니
    다. 특히 이번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 위해 입법청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그동안 당리당략과 후진적인 정치관행에 매몰되어 정치개혁을 바라
    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
    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민의
    를 수렴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
    서 국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회복하고 자유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하며 지방자치
    를 주민의 손으로 돌려주는 것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임을 명
    심하고 법 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선거와 관련하여 그동안 시민단체의 선거활동을 제약해온 선거
    법 87조를 폐지해야 함은 물론, 만 18세 이상의 성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함으로
    서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하며, 그동안 지나친 규제로 입후보자와 소속
    운동원은 물론 일반 국민의 주권적인 선거참여를 봉쇄하고 있는 선거법 58조
    이하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는 전면적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
    체장에 대한 주민통제장치인 주민소환제, 주민의 직접적인 자기결정으로서 주
    민투표제를 즉각 도입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 57개 YMCA는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운동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국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
    는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이 땅에 참여민주주의
    를 꽃 피우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
    입니다.

    1)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약하고 유권자 운동을 원천적으로 가로막
    는 선거법 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2) 청년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선거법 제 15조(선거권)를 개정하여 만 18세의
    성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

    3) 지방자치법 제 13조(주민의 권리)를 개정해 실현 가능한 주민투표제도와 주
    민소환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4)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 58조 이하의 규제조항(대표적인 예/101
    조:타연설회등의 금지, 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 105조:행렬등의금지, 107조:
    서명·날인등의금지, 108조-여론조사의결과공표금지등)들을 전면 개정하여 입
    후보자 및 일반시민들의 선거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2002년 1월 25일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요구하는 전국YMCA일동

    강릉YMCA, 거제YMCA, 거창YMCA, 경주YMCA, 고양YMCA, 광명YMCA, 광양YMCA, 광
    주YMCA, 구리YMCA, 구미YMCA, 군산YMCA, 군포YMCA, 김천YMCA, 김해YMCA, 남원
    YMCA, 남양주YMCA, 논산YMCA, 대구YMCA, 대전YMCA, 마산YMCA, 목포YMCA, 문경
    YMCA, 밀양YMCA, 부산YMCA, 부천YMCA, 서산YMCA, 서울YMCA, 성남YMCA, 속초
    YMCA, 수원YMCA, 순천YMCA, 시흥YMCA, 안동YMCA, 안산YMCA, 안양YMCA, 여수
    YMCA, 영주YMCA, 영천YMCA, 울산YMCA, 원주YMCA, 의정부YMCA, 이천YMCA, 익산
    YMCA, 인천YMCA, 전주YMCA, 제주YMCA, 진주YMCA, 창원YMCA, 천안YMCA, 청주
    YMCA, 춘천YMCA, 평택YMCA, 포항YMCA, 해남YMCA, 홍성YMCA (이상 전국 57개
    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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